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



통신비 감면 서비스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 선택



2. 전화 신청: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3. 방문 신청:

  • 통신사 대리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자


2.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원
  •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가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포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만 6세 이하 제외)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 감면 대상 보훈대상 코드 해당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 국가유공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등)


지원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3.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4.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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