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 선택
2. 전화 신청: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3. 방문 신청:
- 통신사 대리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자
2.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원
-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가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포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만 6세 이하 제외)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
감면 대상 보훈대상 코드 해당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 국가유공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등)
지원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3.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4.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