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분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실손의료보험금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① 홈택스 접속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② 의료비 항목에서 의료비 기본내역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수령 내역을 요청하세요.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방법
1. 의료비를 지출한 해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같은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 후 공제 신청.
2.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전년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별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예시
사례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 연도가 같은 경우
의료비 지출: 150만 원
실손보험금 수령: 110만 원
공제 대상 의료비: 150만 원 - 110만 원 = 40만 원
사례 2: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직전 연도 의료비 지출: 200만 원
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 180만 원
당해 연도 보험금 수령: 전년도 90만 원 + 당해 연도 70만 원 = 160만 원
수정신고 계산
직전 연도: 200만 원 - 90만 원 = 110만 원
당해 연도: 180만 원 - 70만 원 = 110만 원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3.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의료비 차감액을 입력.
자동 조회된 자료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정 필요.
4.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담당자와 상의.
주의사항
1. 공제 대상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해당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근로자 총급여의 3% 초과 여부 확인
실손보험금 차감 후 의료비가 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정확히 차감하지 않으면 추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세요. 연말정산은 꼼꼼한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