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 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간 낭비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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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 가능
공제 대상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 중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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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대상:
- 국외 어린이집 비용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한도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공제 대상 교육비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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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경우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와 국외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비유학이나 가족 동반 유학 자격을 검토할 경우 아래의 규정 사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 시 적용 환율
- 국내 송금: 해외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 국외에서 직접 납부: 납부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환율 조회: 서울외국환중개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업료 영수증
-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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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자격 증명 서류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며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시 추가 제출)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 서류 (졸업장 사본 등)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1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양의무자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모·조부모 또는 부양의무자와 동거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귀국하더라도 유학 자격을 인정받음.
유의사항
- 공제 금액 계산: 교육비에서 소득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 가능
- 근로자의 국외 대학원 교육비: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금액에서 제외
-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 근로제공 기간 외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
- 국외 대학 재학 중 국내 계절 학기 이수: 국내 대학에서 이수한 학기가 외국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면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