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및 제출서류 안내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간 낭비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




공제 대상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 중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
  • 공제 제외 대상:
    • 국외 어린이집 비용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한도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공제 대상 교육비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경우
    2.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와 국외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비유학이나 가족 동반 유학 자격을 검토할 경우 아래의 규정 사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유학 규정 확인하기




국외교육비 공제 시 적용 환율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증명서류 발급하러 가기



📌 부양의무자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모·조부모 또는 부양의무자와 동거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귀국하더라도 유학 자격을 인정받음.



유의사항


  • 공제 금액 계산: 교육비에서 소득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만 공제 가능
  • 근로자의 국외 대학원 교육비: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금액에서 제외
  •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 근로제공 기간 외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
  • 국외 대학 재학 중 국내 계절 학기 이수: 국내 대학에서 이수한 학기가 외국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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